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이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입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가입연도별 도수치료 실비 자기부담금과 횟수제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비 : 자기부담금 5천원, 도수치료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을 말합니다. 이 시기의 실비보험은 지금처럼 모든 보험사의 보상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판매를 했던 보험사마다 보상내용과 보장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5천원입니다. 만약 도수치료 비용이 2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실비청구를 하게 되면 5천원은 내가 내야 하고 나머지 19만 5천원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세대 실비 가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통원의료비 한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통원의료비 한도가 달랐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실비 보험증권을 확인해서 통원의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한 후 실비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도수치료 실비 자기부담금 (1세대 실비) : 5천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실비로 보상 가능
- 1세대 실비 가입자라면 통원의료비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10만원 ~ 100만원으로 다양합니다.
- 만약 도수치료 비용 20만원, 통원한도 10만원의 경우 실비보상으로 통원한도에서 자기부담금 5천원을 공제한 9만 5천원만 보상 가능
- 도수치료 횟수제한 없이 원하는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 실비 : 자기부담금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다르고 횟수제한은 180회입니다.
2세대 실비보험은 2009년 10월 ~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 2세대 실비 도수치료 자기부담금은 병원 종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어느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도수치료를 받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원급인 1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실비보험을 판매하는 전 보험사가 보장내용과 보장한도를 동일하게 판매했기 때문에 일명 표준화 실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세대 실비보험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5만원으로 이 시기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모든 상품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들어, 의원급에서 받은 도수치료 비용이 20만원이라고 하면 2세대 실비 도수치료 자기부담금은 1만원이고 실비로 보상받는 금액은 19만원이 됩니다.
- 도수치료 실비 자기부담금 (2세대 실비) : 도수치료를 받은 병원 급수에 따라 다르다. (보통 자기부담금은 1만원)
- 2세대 실비 가입자라면 통원의료비 한도는 25만원으로 동일 즉, 도수치료 1회 비용 25만원까지 자기부담금만 내고 치료 가능
- 만약 도수치료 비용 20만원, 의원급에서 받았다고 하면 실비보상으로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19만원 보상 가능
3세대 실비 : 도수치료가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되면서 자기부담금이 높아졌으며, 횟수제한은 50회입니다.
3세대 실비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을 말합니다. 3세대 실비부터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가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되어 자기부담금이 높아졌습니다. 실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이 3가지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도수치료 비용에 대해서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선택을 하게된 것입니다. 3세대 실비로 도수치료 실비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려면 의원(1만원), 종합병원(1.5만원), 상급종합병원(2만원) 중 어떤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는지 도수치료 1회 비용의 30%와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결정합니다. 3세대 실비 통원 의료비 한도는 2세대와 동일하게 2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의원급 병원에서 25만원의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 의원급 1만원 or 7.5만원(25만원 x 30%) 중 큰 금액인 7.5만원이 자기부담금
- 위 도수치료 비용을 3세대 실비로 청구하면 자기부담금 7.5만원을 제외한 17.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세대 실비 : 자기부담금 계산방식은 3세대 실비와 같고, 횟수제한은 10회이며 통원 의료비 한도가 2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2021년 7월부터 현재 판매 중인 실비보험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에서도 도수치료는 비급여 3대 특약으로 분리되어 실비청구를 했을 때 자기부담금과 보상금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계산방법은 3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병원 종류별로 공제받는 금액과 도수치료 비용의 30%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이 되고 나머지가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3세대와 비교해서 통원 의료비 한도가 20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회 도수치료 비용이 20만원 이하여야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의원급 병원에서 20만원의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 의원급 1만원 or 6만원(20만원 x 30%) 중 큰 금액인 6만원이 자기부담금
- 위 도수치료 비용을 4세대 실비로 청구하면 자기부담금 6만원을 제외한 14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수치료 실비 자기부담금을 가입연도별 실비보험에 따라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실 때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서 불안함 없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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