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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금 신청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by 일백잠이 2023. 3. 29.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동차 통행량도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하면 대처방법을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보험금 신청 시 알아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신청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고현장 상황에 대한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블랙박스 또는 CCTV, 목격자 진술 등은 상대 보험사와 합의과정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유리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대물보상처럼 명확한 보상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은 청구과정도 쉽고 보상도 수월하게 나오는데요. 반대로 치료비, 합의금을 포함하는 대인보상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보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합의금 = 교통사고 보험금 신청,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신청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금의 규모가 큰 합의금은 소득 수준,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 정도, 의사의 부상 진단서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종합해서 결정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이기에 무작정 빨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와 재활로 몸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난 뒤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인만큼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 최소의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휘둘리지 않고 진단서, 진료내역서, 입원확인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 내가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당한 신체의 회복, 보험사 분쟁대응, 합의금 액수 제시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부상입은 신체의 회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보험사는 건강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먼저 합의를 하고난 뒤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를 수락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진료기록 열람동의와 의료자문 동의서 등에 사인을 해야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피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2가지 서류에는 절대로 서명을 하면 안되고 서명을 하게 되면 내가 진료, 치료를 받은 기록 중 보험사에는 유리하고 나에게는 불리한 자료를 보험사가 활용하여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 큽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 액수를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금으로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정확한 보상금을 계산하지 않고 대충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험사에 먼저 합의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정확한 본인의 보상금과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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