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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후기! 신청방법, 처리기간, 재산조회 총정리!

by 일백잠이 2023. 4. 16.

한달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와 함께 정리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라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진행했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을텐데 많은 도움이 됐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청,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화장을 끝내고 난 후 사망신고를 위해 할아버지 주민등록 주소지로 된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설명해주셨고 신청도 사망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여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처리기간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평일 기준) 20일 내에 세금, 금융, 연금, 공제회, 자동차, 토지, 건축물에 대한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알려주며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데 저는 우편과 문자 두개 다 받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재산조회 :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지방세 사망자 소유의 전체 재산을 조회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재산조회 항목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을 한번에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대부분이 금융재산과 부동산 2개가 전부인데 금융재산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한 번에 해결해줍니다. 특히 저는 할아버지가 군인출신이라 군인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이것도 당연히 조회가 되었고 고인이 가지고 계셨던 토지 또한 조회가 되어 상속세를 준비하는 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조회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거래 : 예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 이용대금, 대여금고 등
  2. 국세 : 국세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3.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
  4.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5.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양식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서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한번에 일괄조회를 신청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만 가능하고(온/오프라인),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아무나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1순위가 할머니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저는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저도 아버지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2023년 1월에 사망했다면 2023년 1월 31일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1월 31일까지가 신청기간에 해당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각 재산항목에 대한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고인기준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회결과를 받고나서 각 금융기관에서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서류를 그것도 원본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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