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5년에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게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는데요. 목돈마련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대상, 소득기준, 정부지원금, 납입한도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는 70만원이며 만기 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의 납입한도로 5년동안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은행의 적금처럼 월 적립금을 고정해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본인이 납입하고 싶은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굴러가게 됩니다. 만약 월 70만원씩 5년을 납입하게 되면 내가 납입하는 돈 70만원에 정부 기여금 70만원 x 3% = 2만 1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납입하는 금액이 72만 1천원이 되고 여기에 이자를 얼마로 적용하는지는 아직 발표가되지 않았지만 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5년 납입 후 5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어주는 용도로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이자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소득조건이 기존에 존재하던 비슷한 제도인 청년희망적금보다 훨씬 더 완화되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개인소득 6,000만원까지이며 6,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구소득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구소득 기준을 추가한 이유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크기때문에 금수저를 배제하기 위해서 가구소득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2023년 현재 가구별 중위소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인가구 중위소득 : 월 194만원, 기준(180%) : 월 350만원
- 2인가구 중위소득 : 월 326만원, 기준 : 월 586만원
- 4인가구 중위소득 : 월 512만원, 기준 : 921만원
가입대상은 '일하는 청년만 가능합니다', 만 19세 ~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전년도 소득이 존재하는 즉, 일하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하지 않는 대학생 청년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할 수 있는 나이도 조건이 있는데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이행기간 즉, 군대를 다녀온 기간은 예외로 인정해줍니다. 최대 6년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군생활을 6년 했다고 하면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성인남자 기준으로 군생활 기간이 2년이 되기 때문에 만 36세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6월 출시시점에 맞게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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