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은 뒤 가장먼저 생각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받는 내용이 다른데요. 오늘은 1세대 실손보험 실비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 보장범위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시기 : 2003년 10월 ~ 2009년 7월까지입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1세대 실손보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시기는 2003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입니다. 물론 2003년 10월 이전에도 각 보험회사마다 실손보험을 판매했지만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 보장받는 내용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2003년 10월부터는 기준이 표준화되면서 이때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을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 입원 치료비 100% 보상, 통원 의료비 5천원만 공제
1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입원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를 100% 전액 보상을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에 관계없이 전액 다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즉, 1세대 실손보험이 있다면 입원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단 0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원같은 경우에도 5천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세대 실손보험의 통원 의료비 자기부담금은 5천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병원 진료비가 2만원이고 약제비가 3만원 들었다고 하면 5천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4만 5천원을 1세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 단점 : 갱신 보험료가 많이 오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굉장히 적고, 보장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갱신할 때 보험료가 다른 세대 실손보험보다 많이 오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갱신이 될 때마다 평균 3만원 정도 보험료가 올라게 됩니다. 병원에 많이 가지 않는다면 최근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지만 본인이 병원에 많이 간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1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보장범위, 장점, 단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확인하셔서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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